'제2 타다' 막히자…샛길 찾는 택시 스타트업

입력 2024-04-03 18:03   수정 2024-04-04 01:45

정부 규제에 발목이 묶인 택시 스타트업(타입1)이 가맹 택시 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이들은 차량 대수 제한과 기여금 납부 등으로 수년간 수십억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기치로 내놓은 혁신 서비스가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면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코액터스가 허가받은 가맹 택시 사업 구역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정부시, 세종시 등이다. 이곳의 택시 운수사 10곳과 계약해 택시 186대를 확보했다. 코액터스가 운영 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고요한M 앱에서 가맹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가맹 택시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운수사와 계약해 고급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는 형태다. 카카오T블루와 우버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고 차량 외관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코액터스는 택시 기사로부터 2% 초반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내게 된다.

정부는 2020년 타다를 퇴출할 당시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하며 코액터스를 포함한 3개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타입1) 면허를 발급했다. 이들은 택시 면허 없이도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코액터스(100대), 레인포컴퍼니(220대), 파파모빌리티(200대) 등을 대상으로 차량 증차에 제한을 걸자 이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빌리티 사업에 필수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다. 매출의 5%에 달하는 기여금도 분기마다 내야 한다.

타입1 업체는 기업 대상 서비스와 장애인 운송 서비스 등 일반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코액터스가 가맹사업에 진출한 것도 이런 제약 없이 실시간 호출 서비스에 나서기 위해서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타입1은 차량이 제한되지만, 가맹 택시는 차량을 자유롭게 늘리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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